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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준 시의원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송고시간2024/04/16 18:00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은
‘울산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등 일정 지역에 모여있는 10인 미만 제조업 운영자들을 말합니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가 담기게 됩니다.

홍유준 의원은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며,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소상인 위주의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