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 2019/02/28 16:22
앵커멘트> 신축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크고 넓게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차장 규격과 같고 장애인 주차 구역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큽니다.
현행 주차장 법령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남구의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고
내리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지만
일반 주차장 규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형 울주 천상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 일반 주차장 크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불편한 사람들이 승·하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 법령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를 해야 하고
주차 규격은 폭 3.3m 길이 5m로 규정돼 있습니다.
스탠드 업> 그러나, 보시다시피 2005년 이전 조성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이 문젭니다.
이전 법령상 주차 규격은 폭 2.3m에 길이 5m로
일반주차규격과 같고
장애인주차구역 역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종훈 장애인자립센터 소장
“지역 사회 공동체 내에서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각종 편의시설 중에서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의 증·개축 이외에는 현행 법령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민원이 증가하자
몇몇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이전 법령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해, 관할구청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인터뷰> 김범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자체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대부분이기에,
현행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저희가 현장 계도나
공문 발송으로 현행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과
장애인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