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이란 이용자가 케이블TV서비스를 계약할 때 미리 설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을 의미함.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그 혜택의 규모는 약정이 길수록 커짐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면 약정기간 동안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개별약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중인 케이블TV서비스 약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함
이용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점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만료 시점 이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 단, 이용자의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할인반환금 포함)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
케이블TV의 경우 거주지역 내 사업자를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요금 및 채널 구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택. 거주지역의 케이블TV사업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홈페이지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음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이용행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
요금은 수신료, 설치비, 수신기 임대료, VoD 요금 등으로 구성
장기간 약정 이용이나 공동청약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상품 뿐 아니라 요금납부(자동이체 등) 방법에 의해서도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됨
제공 가능한 콘텐츠 확인
케이블TV서비스는 사업자별로 제공할 수 있는 채널과 콘텐츠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확인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음
사업자들은 기본형 외에 보급형, 경제형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상품에 따라 채널 구성과 내용 등이 달라짐
미성년자 가입
미성년자가 케이블TV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업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직 내지 않은 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