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구 분 |
적용기준 |
감면율 |
증빙서류 |
개인 |
심신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근거, 관할구청이 인정한 본인 |
30% |
각 대상 본인1회선에 한하며,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 관할구청이 인정한 본인 및 직계가족 1인 |
30% |
저소득층 국민 |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직계 1인 |
30%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순국선열) 및 제2호(애국지사)의 독립유공자 유족 |
30% |
광주 민주화 상이자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30%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이 인정한 복지시설 및 단체 |
30%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초.중고등교육법에의한 특수학교 |
초,중고등교육법에서 지정한 특수학교 |
30% |
아동복지법에의한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한 아동복지시설 |
30%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속한 단체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