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JCN 뉴스

지금 울산은

[사회] 민주당 '임동호'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50만원

송고시간 | 2018/01/26 18:00

게시판 보기

지난 19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회계를 허위로 보고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임동호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함께 기소된 주태문 사무처장에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다른 당직자 4명에게도 
벌금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는 임 위원장의 
피선거권 제한과는 관련이 없어 선거 출마는 가능합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