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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시작
송고시간2019/12/17 17:00



앵커멘트) 오늘(12/17)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에서도 많은 정치희망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지만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울산지역 각 구군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예비후보들이 몰렸습니다.

후보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거운동 안내 책자와 선거운동 표지를 발부 받았습니다.

각 지역구 선관위에는 정치 신인부터 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시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CG)고정된 장소와 시설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중위생 업소 등에는 둘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물과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전화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OUT)

명함을 배부할 수는 있지만 선박이나 열차, 여객자동차와
항공기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고,
터미널과 기차역, 공항의 개찰구 안 뿐만 아니라
병원과 종교시설, 극장 내에서도 명함을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고석도 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대중교통 수단이나 극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어깨띠 또는 목에 거는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0분의 10 한도에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