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사회
[리포트] '알바 첫날 상습 성폭행' 파렴치한 업주 '중형'
송고시간2019/10/28 19:00



앵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여성 알바생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알바 첫날
알바생들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했는데
피해자들 대부분은 미성년자이거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고등학생인 10대 A양은
식당 알바를 하러간 첫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식당 주인 35살 B씨가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뒤
단둘이 술을 마시자며 남게 하더니
폭탄주 8잔을 연거푸 마시게 했습니다.

cg in> 술에 취한 A양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B씨는 A양을 식당 창고에 끌고가 성폭행했습니다. out>

피해자는 A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불과 40여일간
B씨로부터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4명.

피해자들은 10대 미성년자이거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들로
모두 알바 첫날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첫번 범행과 관련해
경찰이 탐문조사를 하고 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성도 보였습니다.

CG IN> 1심 재판부는 식당 주인 B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OUT>

CG IN> B씨가 사회경험이 없는 어린여성들을 상대로
고용주인 B씨의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알바 첫날 술에 취하게 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UT>

알바생들에게 몹쓸짓을 하고도
구속되기 전까지 버젓이 식당을 운영했던 B씨는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중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