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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지주 갈등에 애먼 시민들만 ‘황당’
송고시간2024/04/01 18:00


(앵커)
울산시민들의 산책코스로 유명한 선암호수공원 둘레길 일부 구간에
황당하게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한 토지주가 남구청과의 자신의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길을 막은 건데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둘레길.

시민들이 산책로 입구에 내걸린 출입금지 안내문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춥니다.

200m 길이의 산책로가 통제된 겁니다.

(스탠드업) 산책로 중간에는 통행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바닥에는 철조망도 깔려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통제선을 넘어 조금 더 들어가 본 시민들은
철조망을 위험하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인터뷰) 오미희 / 남구 야음동
“봄철이라서 오랜만에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막혀 있다는 안내문을 보니까 되돌아가야 할지도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철조망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많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남구청과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자
시민들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A 씨 / 토지주
“6미터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건 근린공원이라고 안 해줘 갖고...그러면 좋다. 그럼 니 마음대로 해라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도 저거(산책로) 막는 데 몇 달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CG IN) 토지주는 구청을 상대로 산책로로 이용하려면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토지 전체를 매입하거나
자신의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남구청은, 토지주가 매매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개발행위는 건축 허가 조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CG OUT)

남구청은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상만 / 남구청 정원녹지과장
“지난해 토지주와 해당 토지 매수를 약속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회로 확보나 토지 매수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앞으로 공원시설 내 사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매수하는 등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는 선암호수공원.

서로 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