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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확대 ..'혼란 빚어'
송고시간2022/11/24 18:00


[앵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11/24)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그런데 업종마다 규제 내용이 달라
업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멈췄던 일회용품 규제가
더 강화돼서 돌아왔습니다.

(CG IN)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흔히 쓰이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제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됐던
비닐봉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돈을 내고 대체품인
종이봉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때 자주 사용됐던 플라스틱 응원용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CG OUT)

대상 업종마다 다른 규제 품목으로 혼란스러운 건
가게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업주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카페전문점 사장
아직 소비자들이 (일회용품 규제) 이거를 몰라요.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분들한테 전국민을 상대로 계속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업주들한테만 이런 페널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조속히 자리를 잡도록...

혼란스러운 건 편의점도 마찬가지.

주류나 음료 등 무거운 상품을 종이봉투에 담을 경우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편의점 직원
플라스틱 비닐에서 아무래도 종이로 바뀌다 보니까 물기가 있는 상품들을 손님이 가져가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손님들이 100원 봉투도 힘들어하시다가 200원 봉투 사시니까...

또 기존 비닐봉투보다 두 배 가량 비싼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