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영환 / 울산시 예산담당관 "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줄사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제도화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공무원 임명권과 관련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 보장이 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듯 하고요. 전문성,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 순이 아니라 내편 심기라는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됩니다.
[클로징]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