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행정
울산시,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22/10/27 18:00


[앵커] 울산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시장이 새로 뽑히면 임기가 남아도
산하 기관장 등이 물러나도록 하는 내용인데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 속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가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제정은
이미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인 대구시와
앞서 조례를 발의한 대전시에 이어 3번째입니다.

조례안은 울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cg in)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새로 뽑히면 임기가 남았어도
물러나야 합니다. (cg out)

(cg in) 적용 대상은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등
울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9곳입니다. (cg out)

다만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상위 법령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시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없애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영환 / 울산시 예산담당관
"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줄사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제도화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공무원 임명권과 관련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 보장이 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듯 하고요. 전문성,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 순이 아니라
내편 심기라는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됩니다.

[클로징]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