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사회
사회초년생 목숨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2심형 확정
송고시간2024/02/23 18:00


[앵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가해 운전자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심지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체포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겁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cg in) 1심은 징역 10년을,
2심은 이보다 감형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초범인 점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가해 운전자는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윤창호법으로
달라진 게 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족
"(윤창호법)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 너무 허무하더라구요."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
실제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지아 변호사
"양형기준표상으로는 처벌 가중 사유까지 인정하더라도
최대 12년까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8년~12년 정도로
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윤창호법이 시행이 돼도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10건 중 8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국민 법감정과 동 떨어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윱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