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가해 운전자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심지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체포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겁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cg in) 1심은 징역 10년을, 2심은 이보다 감형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초범인 점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가해 운전자는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윤창호법으로 달라진 게 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족 "(윤창호법)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 너무 허무하더라구요."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 실제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지아 변호사 "양형기준표상으로는 처벌 가중 사유까지 인정하더라도 최대 12년까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8년~12년 정도로 선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윤창호법이 시행이 돼도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10건 중 8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국민 법감정과 동 떨어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