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구내에서 운전하던 중 보안요원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승용차로 보안요원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자신의 차량 유리에 주차경고장이 부착됐다는 이유로 보안사무실로 찾아갔다 아무도 없자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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