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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사기범 도피 도운 2명 징역형·집유
송고시간2019/10/09 19:00
울산지법은 부동산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57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의 도주를 돕기 위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30억 상당을 편취한 대표를 도피를 도왔고
특히 직원 A 씨는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