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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 남편에 흉기 위협 40대..우울증 참작에도 '실형'
송고시간2019/10/08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새벽에 귀가한 남편에게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남편이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에도 식당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 등을 집어던져 식당 거울을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수차례 동종 범행을 벌였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