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이 오늘(7/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보호 수단을 두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것으로 해석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수료 매장형 계약도 상가임대차법에 적용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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