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채용 광고 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해야 하는 상세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채용된 뒤 근로조건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근로조건을 상세하고 명확히 제시하고,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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