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법원 "조합원 포기 서약했더라도 분담금 돌려줘야"
송고시간2020/10/16 18:00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이미 납부한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포기하게 한 서약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A씨가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의 한 주택조합원이었던 A씨는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8천300만원을 납부했지만,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작성한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근거로 조합 측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측이 규약상 반환이 안 되는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6천8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