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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례 발의
송고시간2021/02/17 19:00
울산시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울산시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숙박시설 등 5일간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심리회복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숙박비용은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1인당 하루 6만원이며,
연평균 8천5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