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쇼핑몰 3층 화장실에서 미리 구매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한 후 쇼핑몰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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