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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교육청-전교조, 7년만에 단협 체결
송고시간2021/03/31 19:00





(앵커)
울산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오늘(3/31) 울산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법적 지위를 회복한 뒤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지난 2천14년 이후 7년 만의 협약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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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울산시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가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단협은 지난 2천14년 이후 7년,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후로는 7개월 만입니다.

인터뷰-노옥희/울산교육감
"앞으로도 교원단체와 더 소통해서 교사가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해 8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10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292개 교섭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CG-IN
단체협약에는 교원 노조활동의 보장과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휴업일 일직성 근무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추가 배치 등도 포함됐습니다.CG-OUT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명숙/전교조 울산지부장
"이번 단체 교섭에서 저희가 가장 중심에 둔 건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내용은 이번 단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사가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있어
법제화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으로는
학생 수를 줄일 수 없는 만큼
국민청원을 통한 입법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T-이현동 기자
7년여만에 이뤄진 단체협약이
울산교육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