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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시설 없는 가드레일 때문에 사망?..법원 "지자체 책임 없어"
송고시간2021/03/31 18:00
견인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2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 측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를 낸 견인차는 지난 2017년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는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습니다.

화물차연합회는 피해자와 유족 측에 5억2천만원을 배상한 뒤
도로 가드레일에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견인차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