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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손세익 남구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송고시간2021/03/31 18: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손세익 남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3/31)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손세익 남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장 신분으로
박맹우 전 국회의원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