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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탄력근로제 6개월까지 확대
송고시간2021/04/07 19:00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