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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