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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영희 시의원 항소심 감형 벌금 90만원
송고시간2021/04/07 18:00
선거구민에게 상품권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영희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