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상품권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영희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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