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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도로점용료 3개월 치 감면
송고시간2021/05/04 18:00
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 민간사업자 등을 위해
3개월 치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 도로점용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고지도
2개월 연장해 5월에 부과합니다.

감면 대상은 법정도로의 차량 진출입로와
돌출간판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으로,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 11억7천600만원의 25%인
2억9천400만원을 감면할 예정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