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만취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 한 도로의 6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 만취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데 이어 2주 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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