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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전세자금 6천500만원 불법대출 40대 실형
송고시간2021/07/20 18:00
가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정부의 주택전세자금을 불법 대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4년 브로커 등 3명과 공모해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6천5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