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26) 울산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에 2천 만원 가량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나눠 김 전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기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김 전 시장 인척에게 공장 설립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3천 만원을 준 공사업자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4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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