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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시장 측에 불법후원금 건넨 4명 구형
송고시간2019/04/26 18:35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26) 울산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에
2천 만원 가량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나눠
김 전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기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김 전 시장 인척에게
공장 설립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3천 만원을 준 공사업자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4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