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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 방해·폭력 관련 경찰 고발
송고시간2019/04/29 16:12
울산시의회가 지난 10일에 열린 본회의를 방해하고,  
의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단체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황세영 시의장은 고발장을 통해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세력 중 일부가 사전 허가와 승인 없이  
본회의장에 난입해 고성과 막말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회의 후에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감금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과 중재, 화해의 노력을 펼쳤으나  
시위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