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난 10일에 열린 본회의를 방해하고, 의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단체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황세영 시의장은 고발장을 통해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세력 중 일부가 사전 허가와 승인 없이 본회의장에 난입해 고성과 막말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회의 후에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감금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과 중재, 화해의 노력을 펼쳤으나 시위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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