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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산 경찰의 피의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전 홍보팀 과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사항을 언론에 흘렸는지를 묻는 내용의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 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울산지검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기소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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