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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수사 본격
송고시간2019/05/07 17:42

검찰이 울산 경찰의 피의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전 홍보팀 과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사항을  
언론에 흘렸는지를 묻는 내용의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 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울산지검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기소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