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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태풍 피해보상 법원 화해권고에 이의 신청
송고시간2019/05/23 19:12

태풍 차바 피해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구 학산.반구 일대  
주민들의 법적 다툼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구청은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피해액과 과실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면 행정기관으로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이의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늘(5/23) 집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에 정식민원을  
넣고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