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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 고교 동문회비 4억9천 횡령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05/23 19:00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내
모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으로 있으면서 
동문회비 수억원을 횡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1월 
동문회 명의의 계좌에서 천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5년간 308차례에 걸쳐 동문회비 4억 9천 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 상당 부분도 변제된데다
남은 피해 변제도 약속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