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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3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연인관계이던 여성 B씨에게 숙취음료 유통라인을 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3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욱이 A씨는 아내와 아이가 있으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총각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을 속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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