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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 성추행한 50대 상습범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7/30 17:28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을 성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에게 밀착해 성추행을 하는 등
4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데다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