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모해 허위진술을 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차량 소유주 B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B 씨의 차를 몰고 가다가 남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뒤 차량 소유주인 B 씨 명의로 가입한 자가운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두 명이 짜고 보험사와 경찰에 B 씨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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