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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상엽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22살 A씨에게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우회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더욱이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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