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중국 교포 6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34살 A씨와 37살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4살 C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3년과 추징금,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마약 판매업자에게 연결시켰으며,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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