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해체한 일당 6명에게 벌금형과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66살 A씨와 선원 등 6명에게 벌금 700만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작살로 찔러 죽인 뒤 해상에서 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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