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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천만원 넘게 공짜 술 마신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08/08 17:00
울산지법은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주군의 한 노래타운에서
"월급날에 돈을 주겠다"며 57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 받는 등
19차례에 걸쳐 천260여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낼 의사가 없었고,
죄책감이나 반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