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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중구 B-05 재개발...조합-시공사 갈등
송고시간2019/09/06 00:00



앵커멘트> 5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진행돼 오던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지역이
시공사 계약해지와 재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주택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복산동 중구 B-05 지역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시공사로 선정된 곳은
효성과 진흥기업, 동부토건 3개 업체입니다.

최근 세 개 업체 가운데 동부토건이 회사 사정 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시공 상의 편의를 위해
공사도급비율을 주택재개발 조합 측의 동의를 구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조합 측은 절차에 따라 조합 대의원회에 상정했으나
동부토건의 지분을 효성에 양도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대의원회의 이번 지분 양도 부결을 계기로
한 개 업체라도 어떠한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시공사 재선정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성대 B-05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민법 상에 3개사가 컨소시엄을 할 때는 1개사가 지분 이동이 있을 때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동부토건이 지분 양도를 철회한 만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10일 열리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계약해지와 새로운 시공사 선정안이 가결된다하더라도
관련 약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효성중공업 관계자
“시공사로써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계약상,
업계 관행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5년 넘게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 온
중구 B-05 주택재개발 지역의 공사 지분 양도 문제를 놓고
시작된 시공사와 조합 측의 갈등.

오는 10일 열리는 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회와 총회 승인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과 법적 판단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