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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피의사실공표 금지해야 하지만 조국 빠져야"
송고시간2019/09/16 19:00
송인택 전 울산지검 검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하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검사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형법에 나온 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장관이 나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훈령안을 개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퇴임한 송 전 검사장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화고, 관련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