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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례 대포차 판매하고 무등록 대부업까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9/16 19: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판매하고
무등록 대부업까지 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치 않고
25번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3차례에 걸쳐차량을 담보로 한
무등록 대부업 영업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