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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투자하면 고수익" 8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송고시간2019/09/24 19:00
의류매장 인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피해자 B씨에게
김해에 있는 아울렛 의류 매장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 대금의 절반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천 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6억 5천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8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