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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69.8% 전국 1위
송고시간2019/09/26 19:00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전국 법원 가운데 울산지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지법의 전자발찌 기각률은 69.81%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전자발찌 기각률은
60.66%였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