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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팔을 쳐?" 행패부리고 경찰 폭행한 20대 실형
송고시간2019/09/26 19:00
지나가면서 자신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의 한 술집에서,
통로를 지나가다 자신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에 침을 뱉고, 이를 촬영하던 B씨 일행의 핸드폰을 뺏아
음식에 집어넣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