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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억대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9/26 19: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2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해 휴대폰을 개통하면
에어팟 신형 이어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B씨와 B씨 어머니의 명의로
1억 4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B씨 모녀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9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