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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지 무단점유 학교법인 엄중경고"
송고시간2019/09/30 17:00
사립학교 재단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막대한 변상금을 물게 된
사안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법인 새길학원이 경영 중인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가
울산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1억6천여 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경고 조치했고, 변상금 납부와 토지 점유 해소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일여자고등학교가 당초 계획과 다른 부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28억원의 체납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에 변상금 납부을 촉구하고,
부지 소유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 감축과 학생 미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