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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준다고 어머니 찌른 40대 중국동포 징역 1년
송고시간2019/10/01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중국동포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양산의 자신의 집에서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의 다리와 옆구리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술을 마시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평소에도 집안 물건을 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