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중국동포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양산의 자신의 집에서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의 다리와 옆구리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술을 마시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평소에도 집안 물건을 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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