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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경찰서에서 행패 부린 50대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10/07 16:00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5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5차례 받는 등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