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5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5차례 받는 등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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