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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편의점 업주 집유
송고시간2019/11/01 19:00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고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과 양산에서 편의점 여러 개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근로자 B씨의 임금 13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664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근로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보다 적은
7천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